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시설 사용규정 제2조 (사용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의 시설 및 부대장비를 학술ㆍ문화 활동 및 지식정보 창작ㆍ공유 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서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이용자의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범위(부대설비를 포함한다)는 다음과 같다.1. 스튜디오2. 세미나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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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시설 사용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시설 사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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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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