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시설 사용규정 제6조 (사용승인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의 시설 및 부대장비를 학술ㆍ문화 활동 및 지식정보 창작ㆍ공유 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서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이용자의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디지털도서관 시설의 사용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1.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위배한 자의 재차 사용신청 시2. 사용 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의 사용승인 조건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3. 사용 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의 사용승인 조건에 반하는 활동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천재지변, 감염병, 테러, 폭동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5. 기타 시설 사용승인이 부적합하다고 관장이 판단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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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시설 사용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시설 사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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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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