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이하 "청렴취약분야"라 한다)에서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문체부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청렴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체부 세출예산 집행지침 등에 따라 출장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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