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구성조문 원문
야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4. 그 밖에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요건에 준하는 자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야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4. 그 밖에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요건에 준하는 자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와 관련된 활동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청렴시민감사관은 관련부서 관계자와 합동 회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③ 청렴시민감사
① 장관에게 접수된 청렴시민감사관의 제보, 제안에 대하여 감사관은 지체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② 청렴시민감사관의 제보, 제안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에서 직접조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
장하여 처리할 수 있다.⑤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청렴시민감사관에게 처리진행 상황과 기간 연장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⑥ 장관은 제보, 제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청렴시민감사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