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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구성조문 원문
    야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4. 그 밖에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요건에 준하는 자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활동 등조문 원문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와 관련된 활동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청렴시민감사관은 관련부서 관계자와 합동 회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③ 청렴시민감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접수 등 업무처리절차조문 원문
    ① 장관에게 접수된 청렴시민감사관의 제보, 제안에 대하여 감사관은 지체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② 청렴시민감사관의 제보, 제안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에서 직접조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접수 등 업무처리절차조문 원문
    장하여 처리할 수 있다.⑤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청렴시민감사관에게 처리진행 상황과 기간 연장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⑥ 장관은 제보, 제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청렴시민감사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