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이하 "청렴취약분야"라 한다)에서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문체부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청렴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렴시민감사관은 6인 이내로 둔다.
②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ㆍ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장관이 직접 또는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1. 문체부 관련 업무(문화예술, 문화산업, 체육 및 관광 등)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실질적으로 부패요인을 지적ㆍ발굴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3. 청렴 및 감사 업무 분야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4. 그 밖에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요건에 준하는 자
③제2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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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1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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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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