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이하 "청렴취약분야"라 한다)에서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문체부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청렴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ㆍ지방의회 의원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②장관은 청렴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문체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2. 조사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3.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청렴시민감사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장관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
④청렴시민감사관활동과 관련이 있는 자는 청렴시민감사관이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장관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4.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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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1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구성제3조 · 임기 및 신분보장제4조 · 직무제5조 · 활동 등
제6조 · 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접수 등 업무처리절차제8조 · 사무지원제9조 · 수당 등제10조 · 비밀엄수제11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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