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문화체육관광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3-04-01 · 시행일 2023-04-01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총 11조
문화체육관광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3-04-01 · 시행 2023-04-01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이하 "청렴취약분야"라 한다)에서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문체부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청렴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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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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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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