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이하 "청렴취약분야"라 한다)에서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문체부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청렴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장관의 조사 요구가 있는 업무ㆍ사업에 대한 조사2. 문체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취약분야에 대한 감시ㆍ평가3. 문체부 및 소속ㆍ산하기관 내 직원이 우월적 지위에 따른 권한을 남용하여 행사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등에 대해 감시ㆍ평가ㆍ고충 상담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활동에 따라 발견된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의 권고 및 감사 요청5. 청렴시민감사관 사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제도 또는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건의 또는 의견표명6.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권고 및 감사요청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7. 문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ㆍ청렴교육
청렴시민감사관은 조사를 위하여 문체부 직원에 대한 진술청취,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ㆍ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ㆍ결정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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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1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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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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