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접수 등 업무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이하 "청렴취약분야"라 한다)에서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문체부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청렴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에게 접수된 청렴시민감사관의 제보, 제안에 대하여 감사관은 지체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청렴시민감사관의 제보, 제안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에서 직접조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1. 국민생활의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 건의2. 문화행정 발전방안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3. 기타 관련부서에서 처리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통보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감사담당관을 경유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청렴시민감사관의 제보, 제안 사항에 대하여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에서는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내에 처리가 어려울 때에는 10일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다.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청렴시민감사관에게 처리진행 상황과 기간 연장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장관은 제보, 제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청렴시민감사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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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1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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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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