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접수 등 업무처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이하 "청렴취약분야"라 한다)에서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문체부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청렴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에게 접수된 청렴시민감사관의 제보, 제안에 대하여 감사관은 지체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②청렴시민감사관의 제보, 제안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에서 직접조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1. 국민생활의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 건의2. 문화행정 발전방안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3. 기타 관련부서에서 처리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통보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감사담당관을 경유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청렴시민감사관의 제보, 제안 사항에 대하여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에서는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내에 처리가 어려울 때에는 10일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청렴시민감사관에게 처리진행 상황과 기간 연장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장관은 제보, 제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청렴시민감사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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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1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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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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