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 업무 운영 규정 제6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제처에 자치법규의 입안이나 그 해석에 관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의3제5항에 따라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참고할 수 있는 법제적 의견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제 업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7. 9., 2023. 3. 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의견제시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의견제시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의견제시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해당 의견제시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해당 의견제시 안건의 검토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이 아닌 직원에게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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