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 업무 운영 규정 제2조 (의견제시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제처에 자치법규의 입안이나 그 해석에 관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의3제5항에 따라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참고할 수 있는 법제적 의견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제 업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7. 9., 2023. 3. 29.>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하는 법제적 의견제시(이하 "의견제시"라 한다)는 자치법규의 입안, 해석 및 정비를 그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0. 7. 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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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 업무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9 시행된 법제처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 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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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