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 업무 운영 규정 제5조 (의견제시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제처에 자치법규의 입안이나 그 해석에 관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의3제5항에 따라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참고할 수 있는 법제적 의견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제 업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7. 9.,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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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견제시 안건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법제지원국장 소속으로 의견제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견제시 안건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법제지원국장 소속으로 의견제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2. 23.>
③위원장은 법제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법제심의관이 된다.<신설 2020. 2. 23.>
④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0. 2. 23.>
⑤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0. 2. 23.>
⑥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4명으로 구성한다.<신설 2020. 2. 23., 2023. 3. 29.>
⑦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치법제지원과장이 된다.<개정 2020. 2. 23.>
⑧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 2. 23.>
⑨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23.>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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