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 업무 운영 규정 제3조 (의견제시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제처에 자치법규의 입안이나 그 해석에 관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의3제5항에 따라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참고할 수 있는 법제적 의견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제 업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7. 9.,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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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제지원국장은 의견제시를 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의견제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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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제지원국장은 의견제시를 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의견제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3. 3. 29.>1. 의견제시 안건이 기존의 의견제시 사례와 유사한 경우2. 의견제시 안건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법제지원국장이 의견제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법제지원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시를 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3. 29.>1. 기존의 의견제시 사례를 변경하는 경우2.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거나 의견제시 안건의 사회적인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등 중요 안건에 대한 의견제시인 경우3.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다툼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재의(再議) 요구가 예상되는 안건 등으로서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하여 상위 법령과의 관계에서 전국적ㆍ통일적인 해석이 필요한 의견제시인 경우
③법제지원국장은 의견제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의견제시와 관련된 분야의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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