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 업무 운영 규정 제7조 (비밀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제처에 자치법규의 입안이나 그 해석에 관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의3제5항에 따라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참고할 수 있는 법제적 의견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제 업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7. 9., 2023. 3. 2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 및 직원은 의견제시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 또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 및 직원은 의견제시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 또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법제처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 업무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