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법제처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 업무 운영 규정

공포일 2023-03-29 · 시행일 2023-03-29 · 소관 법제처 · 총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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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 업무 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법제처 · 공포 2023-03-29 · 시행 2023-03-29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제처에 자치법규의 입안이나 그 해석에 관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의3제5항에 따라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참고할 수 있는 법제적 의견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제 업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7. 9.,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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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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