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및 절차 제7조 (배출량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5의2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량 산정방법과 절차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기관은 제5조에 따른 조사내용 및 제6조에 따른 배출계수 검토 결과를 활용하여 매년 9월 말까지 별표 2의 산정방법에 따라 소각량을 소각부문과 비소각부문으로 구분하여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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