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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31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개선명령의 이행 확인
제10의2조
배출사업자의 개선 등
제11조
배출사업자의 행정처분기준
제11의2조
행정처분의 공표
제12조
사용중지명령의 철회
제13조
과징금의 부과계수
제13의2조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제14조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제14의2조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15조
주변지역 영향조사 방법ㆍ범위 등
제16조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명령기간
제17조
사고처리기준
제18조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제19조
재활용의 종류 및 용도
제2조
배출시설의 범위
제20조
행정처분기준
제21조
관리대상기기등에 관한 신고
제22조
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
제22의2조
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
제23조
보고 및 검사 등
제23의2조
연차보고서의 작성방법 등
제23의3조
위임업무의 보고
제24조
제3조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
제4조
측정망설치계획
제5조
관리기준
제6조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수출의 승인
제7조
배출허용기준
제8조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제9조
개선계획서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