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잔류성물질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31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7>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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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개선명령의 이행 확인제10조의2 배출사업자의 개선 등제11조 배출사업자의 행정처분기준제11조의2 행정처분의 공표제12조 사용중지명령의 철회제13조 과징금의 부과계수제13조의2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제14조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제14조의2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제15조 주변지역 영향조사 방법ㆍ범위 등제16조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명령기간제17조 사고처리기준제18조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제19조 재활용의 종류 및 용도제2조 배출시설의 범위제20조 행정처분기준제21조 관리대상기기등에 관한 신고제22조 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제22조의2 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제23조 보고 및 검사 등제23조의2 연차보고서의 작성방법 등제23조의3 위임업무의 보고제24조 제3조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제4조 측정망설치계획제5조 관리기준제6조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수출의 승인제7조 배출허용기준제8조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