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및 절차 제5조 (조사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1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5의2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량 산정방법과 절차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기관은 제3조에 따른 조사 대상시설의 최종배출구에서 배출가스를 채취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을 분석한다.
조사기관은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산정인자를 포함하여 조사하여야 한다.1.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농도2. 측정 배출가스량(Sm3/hr)3. 측정일 가동시간(hr)4. 측정일 활동도(측정일 소각량, 측정일 제품생산량 등)5. 연간 가동일수6. 배출계수7. 연간 활동도
조사기관은 제2항에 해당하는 자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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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및 절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1 시행된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및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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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