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및 절차 제5조 (조사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5의2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량 산정방법과 절차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기관은 제3조에 따른 조사 대상시설의 최종배출구에서 배출가스를 채취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을 분석한다.
②조사기관은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산정인자를 포함하여 조사하여야 한다.1.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농도2. 측정 배출가스량(Sm3/hr)3. 측정일 가동시간(hr)4. 측정일 활동도(측정일 소각량, 측정일 제품생산량 등)5. 연간 가동일수6. 배출계수7. 연간 활동도
③조사기관은 제2항에 해당하는 자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5의2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량 산정방법과 절차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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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및 절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1 시행된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및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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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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