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및 절차 제8조 (자문단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4-01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5의2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량 산정방법과 절차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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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조사기관이 산정한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 및 확정을 위해 잔류성오염물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7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조사기관이 산정한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 및 확정을 위해 잔류성오염물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7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이 산정된 후 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배출량 산정 결과를 확정한다.
③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자문에 응한다.1.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자료의 적정성2.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3.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및 절차 개정에 관한 사항4. 그 외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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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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