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및 절차 제8조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5의2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량 산정방법과 절차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조사기관이 산정한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 및 확정을 위해 잔류성오염물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7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이 산정된 후 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배출량 산정 결과를 확정한다.
③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자문에 응한다.1.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자료의 적정성2.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3.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및 절차 개정에 관한 사항4. 그 외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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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5의2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량 산정방법과 절차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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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및 절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1 시행된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및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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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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