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및 절차 제3조 (조사 대상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5의2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량 산정방법과 절차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기관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에 규정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이 고시 별표 1의 분류체계에 따라 배출량 조사 대상시설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5의2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량 산정방법과 절차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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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및 절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1 시행된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및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및 절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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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조사대상 물질제5조 · 조사내용제6조 · 배출계수 검토제7조 · 배출량 산정제8조 · 자문단 구성 및 운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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