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및 절차 제3조 (조사 대상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5의2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량 산정방법과 절차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기관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에 규정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이 고시 별표 1의 분류체계에 따라 배출량 조사 대상시설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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