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및 절차 제7조 (배출량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5의2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량 산정방법과 절차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배출량 산정) 조사기관은 제5조에 따른 조사내용 및 제6조에 따른 배출계수 검토 결과를 활용하여 매년 9월 말까지 별표 2의 산정방법에 따라 소각량을 소각부문과 비소각부문으로 구분하여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1. 소각부문 ○ 배출량 산정방법 - 소각부문 배출량 산정은 배출계수에 활동도인 폐기물 소각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 소각시설은 생활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사업장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배출시설로 구분하며, 용량별로 나누어 총 12개 분야의 배출량을 산정한다. 산정인자 | 산정방법 배출량(g-TEQ/y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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