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및 절차 제6조 (배출계수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5의2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량 산정방법과 절차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기관은 제5조에 따른 조사내용 중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정인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매년 4월 말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매년 7월 말까지 조사기관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8조에 따른 자문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사업장 공정데이터 등을 비교하여 조사자료의 적정성 여부2. 배출계수 산정보류 자료3.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기관에게 관련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5의2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량 산정방법과 절차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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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및 절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1 시행된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및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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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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