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 제7조 (전문 연구기관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설치한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이하 "작업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 연구기관은 경쟁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부규정을 작업단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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