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설치한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이하 "작업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등이나 조례ㆍ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2. "경쟁영향평가"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제6호에 근거하여 신설ㆍ강화 규제가 경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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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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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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