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 제6조 (전문 연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4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설치한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이하 "작업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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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경쟁영향평가 분야별 전문 인력의 확보2. 경쟁영향평가 기준안 마련3. 경쟁영향평가 대상 안건에 관한 행정기관ㆍ민간단체ㆍ이해관계자ㆍ연구기관ㆍ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4.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신설ㆍ강화 규제에 대한 대안 강구5. 위 각 호의 업무 및 그 밖의 업무 수행 결과를 주기적으로 작업단에 보고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경쟁영향평가 분야별 전문 인력의 확보2. 경쟁영향평가 기준안 마련3. 경쟁영향평가 대상 안건에 관한 행정기관ㆍ민간단체ㆍ이해관계자ㆍ연구기관ㆍ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4.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신설ㆍ강화 규제에 대한 대안 강구5. 위 각 호의 업무 및 그 밖의 업무 수행 결과를 주기적으로 작업단에 보고할 것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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