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 제6조 (전문 연구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설치한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이하 "작업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경쟁영향평가 분야별 전문 인력의 확보2. 경쟁영향평가 기준안 마련3. 경쟁영향평가 대상 안건에 관한 행정기관ㆍ민간단체ㆍ이해관계자ㆍ연구기관ㆍ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4.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신설ㆍ강화 규제에 대한 대안 강구5. 위 각 호의 업무 및 그 밖의 업무 수행 결과를 주기적으로 작업단에 보고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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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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