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 제9조 (존속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설치한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이하 "작업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작업단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이 유효한 날까지 존속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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