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 제3조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4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설치한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이하 "작업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작업단은 시장구조개선정책과에 설치한다.
작업단의 단장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이 겸임한다.
작업단의 단원은 4ㆍ5급 1명을 포함하여 실무인력으로 구성하며, 4ㆍ5급은 팀장으로서 작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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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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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