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 제3조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4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설치한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이하 "작업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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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작업단은 시장구조개선정책과에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업단은 시장구조개선정책과에 설치한다.
②작업단의 단장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이 겸임한다.
③작업단의 단원은 4ㆍ5급 1명을 포함하여 실무인력으로 구성하며, 4ㆍ5급은 팀장으로서 작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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