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 제3조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설치한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이하 "작업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작업단은 시장구조개선정책과에 설치한다.
②작업단의 단장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이 겸임한다.
③작업단의 단원은 4ㆍ5급 1명을 포함하여 실무인력으로 구성하며, 4ㆍ5급은 팀장으로서 작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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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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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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