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 제5조 (업무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4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설치한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이하 "작업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작업단은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경쟁영향평가서 작성ㆍ보고2. 경쟁영향평가 매뉴얼 연구ㆍ발간3. 기업현장 애로사항 및 경쟁제한적 규제 발굴, 규제개혁과제 조사ㆍ연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작업단은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경쟁영향평가서 작성ㆍ보고2. 경쟁영향평가 매뉴얼 연구ㆍ발간3. 기업현장 애로사항 및 경쟁제한적 규제 발굴, 규제개혁과제 조사ㆍ연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