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 제5조 (업무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설치한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이하 "작업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작업단은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경쟁영향평가서 작성ㆍ보고2. 경쟁영향평가 매뉴얼 연구ㆍ발간3. 기업현장 애로사항 및 경쟁제한적 규제 발굴, 규제개혁과제 조사ㆍ연구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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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