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 제8조 (예산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설치한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이하 "작업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장은 작업단 및 전문연구기관이 경쟁영향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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