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 제4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설치한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이하 "작업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작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안건의 검토2. 경쟁제한에 관한 규제영향평가3.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추진4. 기타 위 각 호와 관련 있다고 작업단의 단장이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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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