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관리·운영규정 제4조 (관리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관 전시ㆍ교육ㆍ행사 전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16. 1. 26., 2017. 1. 23., 2018. 5. 2., 2020. 4. 7., 2023. 4. 10.>
②홈페이지의 구축 및 효율적인 관리의 책임은 정보화 담당 부서장(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이 수행한다. <개정 2016. 1. 26., 2017. 1. 23., 2018. 5. 2., 2023. 4. 10.>
③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 담당 부서 직원을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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