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관리·운영규정 제10조 (홈페이지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관 전시ㆍ교육ㆍ행사 전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홈페이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운영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담당 부서장은 홈페이지에 항상 최신의 자료가 게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홈페이지 운영홈페이지적극자료sciencecenter관리책임자운영환경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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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홈페이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운영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0.>
②담당 부서장은 홈페이지에 항상 최신의 자료가 게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0.>
③홍보 팸플릿, 책자, 보도자료 등 과학관이 생산하는 모든 자료에는 홈페이지 주소(www.sciencecenter.go.kr)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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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관리·운영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홈페이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운영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담당 부서장은 홈페이지에 항상 최신의 자료가 게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관리·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0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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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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