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관리·운영규정 제10조 (홈페이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0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관 전시ㆍ교육ㆍ행사 전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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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홈페이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운영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홈페이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운영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0.>
②담당 부서장은 홈페이지에 항상 최신의 자료가 게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0.>
③홍보 팸플릿, 책자, 보도자료 등 과학관이 생산하는 모든 자료에는 홈페이지 주소(www.sciencecenter.go.kr)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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