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관리·운영규정 제21조 (민원서비스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0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관 전시ㆍ교육ㆍ행사 전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이 민원신청과 처리, 민원상담 등의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민원처리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과학관 민원처리 절차에 따른다.
민원서비스 제공민원서비스민원처리관리책임자민원신청과홈페이지민원상담세부절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이 민원신청과 처리, 민원상담 등의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0.>
민원처리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과학관 민원처리 절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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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관리·운영규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이 민원신청과 처리, 민원상담 등의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민원처리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과학관 민원처리 절차에 따른다.

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관리·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0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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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