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관리·운영규정 제21조 (민원서비스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관 전시ㆍ교육ㆍ행사 전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이 민원신청과 처리, 민원상담 등의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0.>
②민원처리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과학관 민원처리 절차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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