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관리·운영규정 제21조 (민원서비스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0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관 전시ㆍ교육ㆍ행사 전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이 민원신청과 처리, 민원상담 등의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이 민원신청과 처리, 민원상담 등의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0.>
②민원처리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과학관 민원처리 절차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관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