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관리·운영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관 전시ㆍ교육ㆍ행사 전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홈페이지"란 고객들이 과학관의 각종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인터넷(URL: www.sciencecenter.go.kr) 사이트를 의미하며 인터넷에서 과학관을 대표한다.2. "홈페이지 운영"이란 홈페이지의 구축, 운용, 개선, 개발,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한다.3. "웹접근성"이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자료"란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에게 제공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23. 4. 10.>5. "게시물"이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자가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6. "담당 부서장"이란 소관 자료의 홈페이지 게시ㆍ수정ㆍ삭제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3. 4. 1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관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