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관리·운영규정 제19조 (게시물 삭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관 전시ㆍ교육ㆍ행사 전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경우 이를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0.>1. 특정개인, 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2.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3. 홍보, 선전, 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4.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5. 유사,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6.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등
②관리책임자는 게시물을 삭제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삭제사유와 근거규정을 게재하고, 삭제자료의 사본은 필요시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0.>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대장
[별지 제2호서식]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대장 게시메뉴명 | 게시물 제목 | 삭제근거 | 등록일 | 삭제일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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