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관리·운영규정 제22조 (팝업창 및 배너 등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0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관 전시ㆍ교육ㆍ행사 전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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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팝업창(pop-up window) 혹은 배너(banner)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홈페이지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팝업창(pop-up window) 혹은 배너(banner)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홈페이지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0.>
②관리책임자는 내용, 형식, 업무관련성 등을 검토하여 게시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 4. 10.>
③팝업창 혹은 배너는 과학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적인 목적 이외에는 게시하지 못한다. <개정 202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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