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관리·운영규정 제22조 (팝업창 및 배너 등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관 전시ㆍ교육ㆍ행사 전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팝업창(pop-up window) 혹은 배너(banner)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홈페이지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0.>
②관리책임자는 내용, 형식, 업무관련성 등을 검토하여 게시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 4. 10.>
③팝업창 혹은 배너는 과학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적인 목적 이외에는 게시하지 못한다. <개정 2023. 4. 10.>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홈페이지 (팝업, 배너) 게재 요청서
[별지 제3호서식] 홈페이지 (팝업, 배너) 게재 요청서 | 홈페이지 (팝업, 배너) 게재 요청서 | 홈페이지 (팝업, 배너) 게재 요청서 | 홈페이지 (팝업, 배너) 게재 요청서 요청부서명 | | 성 명 | 직급 (직위) | | 전 화 번 호 | 구 분 | □ 팝업 □ 알림판 □ 배너 | □ 팝업 □ 알림판 □ 배너…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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