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관리·운영규정 제22조 (팝업창 및 배너 등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관 전시ㆍ교육ㆍ행사 전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책임자는 내용, 형식, 업무관련성 등을 검토하여 게시 여부를 결정한다.
팝업창 및 배너 등 관리팝업창배너관리책임자홈페이지pop-upwindowbanner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팝업창(pop-up window) 혹은 배너(banner)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홈페이지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0.>
②관리책임자는 내용, 형식, 업무관련성 등을 검토하여 게시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 4. 10.>
③팝업창 혹은 배너는 과학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적인 목적 이외에는 게시하지 못한다. <개정 2023. 4. 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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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관리·운영규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책임자는 내용, 형식, 업무관련성 등을 검토하여 게시 여부를 결정한다.
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관리·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0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관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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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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