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관리·운영규정 제12조 (서비스의 중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관 전시ㆍ교육ㆍ행사 전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홈페이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경우 관리책임자는 사전에 중단사유, 중단시간 등의 안내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서비스의 중단서비스홈페이지중단할관리책임자중단전부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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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홈페이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0.>1.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의 경우2. 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해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기타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②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경우 관리책임자는 사전에 중단사유, 중단시간 등의 안내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은 제외한다. <개정 2023. 4. 10.>
③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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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관리·운영규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홈페이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경우 관리책임자는 사전에 중단사유, 중단시간 등의 안내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관리·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0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관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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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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