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관리·운영규정 제17조 (자료의 게시ㆍ수정ㆍ삭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관 전시ㆍ교육ㆍ행사 전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생산한 부서는 해당 자료의 홈페이지 게시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담당 부서장은 소관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ㆍ수정ㆍ삭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단, 전시ㆍ교육ㆍ행사 예약 업무는 담당 부서장이 지정한 업무 담당자가 자료를 직접 게시ㆍ수정ㆍ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0.>
③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0.>
④관리책임자 및 담당 부서장은 게시하려는 자료에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를 포함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3. 4. 10.>
⑤삭제 <개정 2023. 4. 10.>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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