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관리·운영규정 제17조 (자료의 게시ㆍ수정ㆍ삭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관 전시ㆍ교육ㆍ행사 전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료를 생산한 부서는 해당 자료의 홈페이지 게시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담당 부서장은 소관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ㆍ수정ㆍ삭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자료의 게시ㆍ수정ㆍ삭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자료관리책임자홈페이지부서장담당게시ㆍ수정ㆍ삭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자료를 생산한 부서는 해당 자료의 홈페이지 게시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담당 부서장은 소관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ㆍ수정ㆍ삭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단, 전시ㆍ교육ㆍ행사 예약 업무는 담당 부서장이 지정한 업무 담당자가 자료를 직접 게시ㆍ수정ㆍ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0.>
③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0.>
④관리책임자 및 담당 부서장은 게시하려는 자료에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를 포함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3. 4. 10.>
⑤삭제 <개정 2023. 4. 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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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관리·운영규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료를 생산한 부서는 해당 자료의 홈페이지 게시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담당 부서장은 소관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ㆍ수정ㆍ삭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관리·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0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관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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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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