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사무분장규정 제4조 (정신건강사업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에 규정된 국립나주병원 각과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신건강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공보건의료평가사업2. 청년(대학생) 및 장년(직장인) 정신건강증진사업3. 지역사회 취약계층 노인정신건강증진사업4. 브레인피트니스(BrainFitness)클리닉 운영5. 정신건강증진시설 설치ㆍ운영자 및 종사자 인권교육 운영6.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7.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연구8.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수탁운영기관 운영9.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운영10.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예방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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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사무분장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7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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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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