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평가인센티브 환류규정 제2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은 「의료법」 제4조2제6항에 따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류 적용 대상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는 인력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을 말한다. 단, 장기휴가자나 일반병동 근무자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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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평가인센티브 환류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평가인센티브 환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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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