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 제2조 (기본규격 소방장비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본규격을 정하여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본규격을 정하여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는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장비 중 다음 각 호의 장비와 같다.1. 기동장비2. 화재진압장비3. 구조장비4. 보호장비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방장비의 구성품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소방장비 관리에 대하여 기본규격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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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본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기본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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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