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자의 어획물운반업 등록 기준 제2조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과 등록대상어선)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산업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관련 별표 4에 따라 어업자로서 어획물운반업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그 등록대상어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산업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관련 별표 4에서 "어업자로서 해당 어선의 특성상 해양수산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라 함은 매년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해당 어선에 허가받은 어업을 하지 아니하고 그 어선으로 연안조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포획한 어획물(꽃새우에 한한다)을 운반하고자 하는 어업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소유한 어업자를 말한다.1. 충청남도지사 또는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연안조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2. 충청남도 또는 전라북도 선적어선으로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30톤(구톤수의 경우에는 40톤)이하 어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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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자의 어획물운반업 등록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8 시행된 어업자의 어획물운반업 등록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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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