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제3조 (기금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4훈령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자 및 교육운영 유공자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기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 공무원교육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 설치 당시의 기금액은 대통령특별지원금 247,000,000원으로 한다.
시상의 집행은 기금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되, 지급총액은 전년도 기금운용수익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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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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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