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제6조 (기금의 용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자 및 교육운영 유공자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기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한다.1.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자(분임 및 참여형 교육 포함)에 대한 시상2. 교육운영 유공자에 대한 시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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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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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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