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장비 기준 제2조 (산림복원 조사ㆍ분석 장비)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0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11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9제1항제2호에 따른 산림복원 장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복원지원센터로 지정 받으려는 공공기관은 산림복원지원센터 업무 수행을 위해 별표의 산림복원 조사ㆍ분석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산림복원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은 보유한 산림복원 조사ㆍ분석 장비를 항상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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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장비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0 시행된 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장비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장비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