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시간제우체국 근무수당 지급 규정 제3조 (지급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시간제우체국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하 "시간제우체국 근무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6급 이하 공무원(시간제우체국 근무직원의 연ㆍ병가 등 유고에 의한 한시적 지원 근무직원은 제외한다)에 한하여 시간제우체국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시간제우체국 근무직원의 연ㆍ병가 등 유고에 의한 한시적 지원 근무직원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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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