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시간제우체국 근무수당 지급 규정 제7조 (감액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0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시간제우체국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하 "시간제우체국 근무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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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결근한 자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시간제우체국근무수당을 일액(수당의 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근한 자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시간제우체국근무수당을 일액(수당의 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 대하여는 감봉기간 중 시간제우체국근무수당의 3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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