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시간제우체국 근무수당 지급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0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시간제우체국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하 "시간제우체국 근무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간제우체국이란 1일 4시간 이내로 운영되는 우체국(또는 출장소) 두 곳을 직원(국장 포함)들이 오고 가며 우편 또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체국(또는 출장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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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시간제우체국 근무수당 지급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0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시간제우체국 근무수당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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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