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시간제우체국 근무수당 지급 규정 제4조 (지급액)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0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시간제우체국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하 "시간제우체국 근무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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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간제우체국 근무수당은 국장은 월 119,000원을, 직원은 월 65,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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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간제우체국 근무수당은 국장은 월 119,000원을, 직원은 월 65,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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