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시간제우체국 근무수당 지급 규정 제6조 (지급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0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시간제우체국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하 "시간제우체국 근무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간제우체국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 중에 그 사유가 발생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 중인 자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중인 자3. 「국가공무원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직 중인 자4. 「국가공무원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강등에 따라 3개월간 직무에 종사 못하고 있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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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시간제우체국 근무수당 지급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0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시간제우체국 근무수당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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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